이용약관

제1조 본 약관의 적용

  1. 1. 라마다 문경새재(이하 문경새재 혹은 호텔이라 지칭)에서 숙박을 원하시는 고객과의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그에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에 정해진 것으로 한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2. 호텔은 전 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3. 3. 호텔은 지불 관련하여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호텔 가맹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호텔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 예약을 받았을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다음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숙박자의 성명, 투숙인원수, 성별,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국적 및 직업
  2. 2. 그 밖에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항
  3. 3. 투숙인원은 최소 객실당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1인 투숙시 투숙객의 신분증 사본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나 사건에 대비하여 숙박등록시 가족 혹은 보호자나 지인등의 비상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고 숙박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 예약금

  1. 1. 호텔은 온라인상 혹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숙박 예약을 받을 경우, 예약금(선불금)은 객실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하며, 완불 받은 경우에만 예약을 보증합니다.
  2. 2. 원칙적으로 입실일(체크인 날자) 3일전에 완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3. 3. 예치금이 미납되었을 경우나 호텔 측에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늦춰진 경우에는 예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단, 숙박요금을 손님에게 알린 경우에 한함
  4. 4. 예약취소로 인한 예약금 지불방식 중 신용카드에 의한 환불 처리 시에는 접수번호,접수일자, 접수자,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5. 5. 조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이 정한 특별한 경우, 예치금을 받지 않고 체크인시 혹은 체크아웃 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숙박계약의 거절

본 호텔은 아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1. 객실예약조건이 본 약관과 맞지 않을 경우.
  2.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3. 손님이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나, 풍기문란,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4. 과음, 폭언 등으로 다른 숙박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일 경우
  6. 6. 법인의 간부가 폭력 단원에 해당 할 경우
  7. 7. 다른 숙박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다른 숙박고객이 언급을 했을 경우
  8. 8. 숙박시설과 숙박시설의 사원(당 호텔직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행위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또는 과거에 당 호텔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9.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감염성 있는 질병이나 균을 퍼뜨리거나, 옮기는 것이 발견되거나 명백한 전염병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10. 10. 반려(애완용) 동물을 동반하거나 총기, 위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11. 11.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12. 전쟁이나, 대한민국 법령 등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13.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당 호텔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 및 과도한 음주자 등은 숙박을 거절 할 수 있다.

제5조 숙박예약의 취소

  1. 1. 호텔은 별도의 규정 외에 다음의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제4조 1항에서 13항까지 해당될 때
    2. 2) 제1조 1항이 허위일 때
    3. 3) 제3조 1항에 규정된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2. 2. 호텔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시에는 예약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 드립니다.
  3. 3. 예약을 하고 3일 이내에 입금확인 되지 않을 경우 숙박예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숙박고객의 예약 해제(Cancellation Policy)

호텔은 예약취소 및 예약은 되었으나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입실을 않하게 되는 미입실(No Show)에 관한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공정거래위 산하 소비자 보호원 기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위약금 부과 처리에 의합니다. 즉, 숙박일(객실 사용 시작일, 체크인 날자)을 기준으로 숙박 예약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였을 때는 다음에 기재한 바에 의하여 위약금(해약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당일 숙박을 위한 당일예약인 경우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1. 일반 개인 숙박 예약자
    1. 1) 숙박일 7일전에 해약 하였을 경우: 위약금 없음
    2. 2) 숙박일 6일전~3일전에 해약 하였을 경우: 최소 1일 숙박요금의 30%부과
    3. 3) 숙박일 2일전에 해약 하였을 경우: 최소 1일 숙박요금의 50%부과
    4. 4) 숙박당일 및 1일전 해약 하였을 경우: 숙박요금의 전액부과 후 예약은 자동해제
  2. 2. 단체 숙박 예약자(10실 이상)
    1. 1) 숙박일 7일전에 해약하였을 경우: 위약금 없음
    2. 2) 숙박일 6일전~ 3일 전 사이에 해약하였을 경우: 숙박자 1실당 최소 1일째 숙박 요금의 30% 부과
    3. 3) 숙박일 2일 전에 해약하였을 경우: 1실당 최소 1일째 숙박 요금의 50%
    4. 4) 숙박 당일 17:00 이전에 해약 또는 투숙하지 않을 경우 :1실당 최초 1일째 숙박 요금의 100%
    5. 5) 숙박 당일 17:00 이후에 해약 또는 투숙하지 않을 경우 :1실당 1박일 경우 숙박요금의 100% 및 2박 이상일 경우 1실당 1박일 경우 숙박요금의 100% 및 숙박요금의 10% 추가 지불 적용, 이후 자동 해약
  3. 3.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버스, 기차, 항공기 등 공공 운송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자연 재해나 기타 숙박 예약자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시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4. 4. 숙박예정자의 예기치 않은 사망이나 질병,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의 조사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호텔에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시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숙박 등록(체크인)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호텔 리셉션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1. 제2조 1항의 사항
  2. 2.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 연월일,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3. 3.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4. 4. 주소지, 직업, 생년월일
  5. 5. 출발일시 및 시간
  6. 6. 필요에 따라 자동차 뒷 번호와 같은 인정되는 사항을 기입을 요청받을 수 있다.
  7. 7. 기타 고객 등록시 리셉션 직원의 요청사항에 대해 예약자임이 확인이 되면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입실을 시켜드릴 수 있다.

제8조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

  1. 1. 숙박의 입실시간은 15:00로 하며, 숙박자가 객실을 비워주는 퇴실시간은 11:00를 원칙으로 합니다.
  2. 2. 호텔에서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실시간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1) 오후 1시까지 객실공표 요금의 10%
    2. 2) 오후 2시까지 객실공표 요금의 20%
    3. 3) 오후 3시까지 객실공표 요금의 30%
    4. 4) 오후 3시이후 1박 객실공표 요금
  3. 3. 퇴실시간 연장은 객실점유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드릴 수는 있으나 당 호텔에서 정한 성수기나 연휴의 입실시작시간은 16:00로 하며, 숙박자가 객실을 비워주는 퇴실시간은 11:00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4. 4. 당 호텔에서 정한성수기나 연휴는 객실 이용이 많은 관계로 숙박시작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5. 만실인 경우 규정시간 외의 객실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6. 호텔 객실은 2박 이상의 연박일 경우 재실 정비 서비스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수건교체 및 쓰레기 정리를 해드립니다. 재실청소를 원하실 경우 청소료 22.000원(부가세 포함)이 있습니다.

제9조 숙박 책임

  1. 1.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호텔 접수계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때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때 중 먼저 행위가 이어졌을 때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워 주었을 때 책임이 끝납니다.
  2. 2. 호텔은 숙박자가 호텔이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호텔은 숙박 예약금 접수 후 숙박자에게 현장에서 객실제공을 못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타 숙박시설을 알선하고 최소 1일 숙박요금을 보상합니다.

제10조 호텔의 계약 해지 권한

호텔은 숙박객이 투숙 중이더라도 아래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1. 반려(애완)동물을 반입한 경우가 적발될 시
  2. 2. 손님이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나, 풍기문란,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3. 과음, 폭언, 폭행 등 다른 숙박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폭력단의 부정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 년 3 월 1 일실시)에 의하여 폭력단 및 폭력단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5. 5.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일 경우
  6. 6. 법인의 간부가 폭력 단원에 해당 할 경우
  7. 7. 다른 숙박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언급을 했을 경우
  8. 8. 숙박시설과 숙박시설의 사원(종업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행위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또는 과거에 비슷한 행위를 했을 경우
  9. 9. 감염성 있는 질병이나 균을 퍼뜨리거나, 옮기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10. 호텔이 투숙하는 손님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받았을 경우
  11. 11.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12. 12.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호텔이 정한 이용금지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 이용규칙의 준수

호텔 숙박자는 호텔에서 정하고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1. 1. 로비 또는 객실 안에 이하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1) 반려(애완)동물
    2. (2) 악취가 나는 것
    3. (3) 화기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이나 휘발유 또는 위험성이 있는 약품
    4. (4) 마약, 비합법약물 또는 비슷한 약물
    5. (5) 허가증이 없는 총, 칼 등
    6. (6) 다량의 물품
  2. 2. 호텔 내에서 도박 및 풍기 문란한 행위 및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3. 3. 허가 없이 로비나 객실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꾸며 미팅 룸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4. 기계나 물건의 설정상태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5. 5. 관내의 설비 또는 물품에 대하여
    1. (1)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2. (2) 호텔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3. (3)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가공하지 말아 주십시오.
  6. 6. 복도나 로비 등 공공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로 인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숙박자한테 귀속됩니다.
  7. 7. 다른 손님께 광고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8. 8. 긴급사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한 비상계단, 옥상, 기계실 등 고객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외의 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9. 9.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숙박하실 수 없습니다.
  10. 10. 불가항력이외의 이유로 건축물, 비품 그 외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객실열쇠를 잃어버리신 분은 당사가 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11. 11. 숙박고객이 분실물로 인한 CCTV 조회를 원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09:00시부터 오후 07:00시까지 조회 담당자 및 경찰 입회하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12조 숙박 계속의 거절

호텔은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4조 제 1 항~제 13 항까지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2. 2. 10조 계약해지의 권한 및 11조 이용 규칙의 준수에 위배되는 경우

제13조 부대시설 영업시간

호텔에서는 레스토랑, 라운지, 기념품점이나 마트 등의 부대시설 영업시간은 별도로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실이나 리셉션 데스크로 직접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제14조 숙박고객의 책임

숙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호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호텔에서 책정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셔야 합니다.

제15조 호텔의 책임

  1. 1. 호텔은 숙박계약 또한 이것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또는 불이행에 있어 숙박고객에 손해를 주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호텔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 2. 호텔은 당 시설로 인하여 고객이 상해를 당하였을 경우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숙박 후 오전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숙박객이 객실료 100% 환불을 요청할 시 본 호텔은 수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텔의 판단에 의하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사에 일임합니다.

제16조 주차장 이용규칙

  1. 1. 자동차 주차 후 차량의 모든 문은 반드시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호텔은 어떤 경우라고 분실물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2. 2. 주차장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 차량도난 그 외의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호텔직원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고객이 CCTV 직접 열람을 신청할 경우 경찰의 입회하에 호텔의 조회 담당자와 동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4. 4. 주차장의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5. 5. 이용시간은 체크인시각부터 체크아웃시각까지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17조 귀중품의 보관

호텔에서는 메인로비의 리셉션 데스크에 손님의 귀중품 및 현금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용 금고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귀중품 및 현금은 반드시 그곳에 보관해야 하며, 객실 내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방법(개인소지)으로 보관 하셨다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호텔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